상반기부터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02-2100-3047)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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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추진배경 |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전에 따라 자동화된 결정(인사채용, 복지수급자
선정 등)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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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완전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거부·설명 등 요구권 부여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가 있으면 자동화 결정의 적용 배제·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설명 등 조치 의무 규정 |
시행일 | 2024년 3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