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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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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02-2100-3047)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자동화된 결정이 채용 면접, 복지수급자 선정 등과 같이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에 대해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2024년 3월 15일부터 완전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는 이에 대해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가 있으면 자동화 결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자동화된 결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주체인 국민의 대응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전에 따라 자동화된 결정(인사채용, 복지수급자
선정 등)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 제기
주요내용 완전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거부·설명 등 요구권 부여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가 있으면 자동화 결정의 적용 배제·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설명 등 조치 의무 규정
시행일 2024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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