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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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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도 시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보호정책과 (02-2100-3087)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3.3.14.)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도가 도입·시행 됩니다.
    • ▣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향상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존 관리수준 진단 제도에서 평가제로 전환되었습니다.

      ▣ 공공부문의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체계 수준 향상을 위해 평가대상을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및 시·도교육청까지 확대(800개 → 1,600개)하였고,

      ▣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우수직원에게 포상 등의 우대조치를 하고,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법적 개선권고 및 점검등을 통해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체계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였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 취약점을 도출·개선 유도를 통한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역량 향상
주요내용 • (대상) 1,600여개 공공기관 대상
• (내용) 개인정보 보호 정책·업무의 수행 및 보호법에 따른 의무 준수 여부
• (절차) 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 자료제출 → 수준평가·검증 →
평가결과 연차보고서 및 홈페이지 공개
시행일 2024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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