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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요건을 완화하고 분납특례를 확대합니다.
    •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현행 및 개정정보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추진배경 중소기업의 공장이전 지원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및 요건 완화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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