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3)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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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개정내용 |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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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중소기업의 공장이전 지원 |
주요내용 |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및 요건 완화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