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지원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044-202-3415)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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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개정내용 | 아동수당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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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만 7세 미만 (0~83개월) 모든 아동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 •지원방식 : 매월 25일 현금 지급 원칙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고향사랑상품권 지급 가능)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사업안내 : 아동수당 홈페이지 (ihappy.or.kr)>아동수당 자세히 알아보기 |
시행일 | 2018년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