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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지원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044-202-3415)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 국내에 거주하는 만 7세 미만(0개월~83개월)의 대한민국 아동이면 누구나 소득 관계없이 최대 84 개월 동안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은 보호자 등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며, ‘행복 출산 One-Stop 서비스’를 통해 출생 신고 시 아동수당을 한 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 2020년 아동수당 지급 확대(‘19년 247만 명→ ’20년 263만 명, 예산기준)를 통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아동수당 사업 개요
추진배경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
주요내용 •지원대상 : 만 7세 미만 (0~83개월) 모든 아동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
•지원방식 : 매월 25일 현금 지급 원칙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고향사랑상품권 지급 가능)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사업안내 : 아동수당 홈페이지 (ihappy.or.kr)>아동수당 자세히 알아보기
시행일 2018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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