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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상향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98)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이 상향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 현행 : 총 구매액의 1,000분의 3(근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69호)

      ▣ 개정 : 총 구매액의 1,000분의 6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고용노동부(www.moel.go.kr)>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장애인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상향
추진배경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목표
비율 상향 추진
주요내용 •구매목표 비율을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범위에서 현행보다 상향 조정
(잠정 : 1,000분의 6)
시행일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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