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상향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98)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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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참고 사이트 : 고용노동부(www.moel.go.kr)>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장애인
개정내용 |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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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목표
비율 상향 추진 |
주요내용 | •구매목표 비율을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범위에서 현행보다 상향 조정
(잠정 : 1,000분의 6)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