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에 공동출자 시 세액공제 신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44-215-4222)
분야 |
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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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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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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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공급-수요기업간 협력모델 지원을 위해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에 ’22.12.31.까지 공동출자 시 세액공제(취득가액 5%) 혜택을 신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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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공동출자
▣ 출자범위 : 내국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
▣ 사후관리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공제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 - 유상증자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피출자법인이 출자금액의 80% 이상을 연구·인력개발 및 설비투자로 지출하지 않는 경우 - 내국법인이 지분취득 후 5년 이내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 내국법인이 지분 취득 후 4년 이내에 해당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처분주식에 상당하는 세액공제액 및 이자상당액만 추징)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
소재기업 등 공동출자 시 세액공제 신설 |
추진배경 |
소재·부품·장비기업과 수요기업간 상생협력 지원 |
주요내용 |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유상증자에 공동으로
참여 시 지분취득가액의 5% 세액공제 신설 |
시행일 |
2020.1.1.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