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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공익사업 시행지역 주민의 재정착 활성화, 개발이익의 공유 및 보상금의 유동성 관리를 위해 대토보상에 대한 감면율을 확대합니다.
    • ▣ (적용요건) 사업인정고시일까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부동산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토로 보상받는 경우

      ▣ (과세특례) 양도소득세 감면율 인상 - (종전) 양도소득세 15% 감면 또는 과세이연 - (개정) 양도소득세 40% 감면 또는 과세이연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국회에서 확정된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추진배경 공익사업 시행지역 주민의 재정착 활성화, 개발이익의 공유 및 보상금의
유동성 관리
주요내용 공익사업 시행지역 주민의 재정착 활성화, 개발이익의 공유 및 보상금의
유동성 관리 등을 위해 대토보상시 양도세 감면율을 15%에서 40%로 인상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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