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3)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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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국회에서 확정된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개정내용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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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공익사업 시행지역 주민의 재정착 활성화, 개발이익의 공유 및 보상금의
유동성 관리 |
주요내용 | 공익사업 시행지역 주민의 재정착 활성화, 개발이익의 공유 및 보상금의
유동성 관리 등을 위해 대토보상시 양도세 감면율을 15%에서 40%로 인상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