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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등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박물관 등 시설이전에 관한 양도소득세 분납특례가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에서 3년 거치 5년 분할 납부로 확대됩니다
    • ▣ 동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

      현행 및 개정정보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국회에서 확정된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등
추진배경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박물관 등의 시설이전 지원
주요내용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박물관 등 시설이전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3년 거치 5년 분할납부로 확대되고 동 규정이 2022.12.31.까지 연장 적용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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