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등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3)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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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국회에서 확정된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개정내용 |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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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박물관 등의 시설이전 지원 |
주요내용 |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박물관 등 시설이전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3년 거치 5년 분할납부로 확대되고 동 규정이 2022.12.31.까지 연장 적용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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