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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8)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0년 1월 1일부터 연안여객선에 탑승하는 유아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가 의무화 됩니다.
    • ▣ 현행 : 연안여객선에 성인 및 어린이용 구명조끼 비치

      ▣ 개정 : 연안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 추가* 비치 *여객정원의 2.5퍼센트 이상에 해당되는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구명조끼 착용범위

      ▣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알림·뉴스>뉴스>보도자료>연안여객선에 유아용구명조끼도 꼭 비치해야 합니다 (2019.6.4.)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연안여객선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
추진배경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지속 증가 중으로, 비상시 유아의 안전확보를 위해
유아용 구명조끼 의무비치규정 신설
주요내용 연안여객선(유·도선 포함)에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기준 신설(여객정원의
2.5퍼센트 이상)
시행일 202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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