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연안여객선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8)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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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참고 사이트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알림·뉴스>뉴스>보도자료>연안여객선에 유아용구명조끼도 꼭 비치해야 합니다 (2019.6.4.)
개정내용 | 연안여객선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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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지속 증가 중으로, 비상시 유아의 안전확보를 위해
유아용 구명조끼 의무비치규정 신설 |
주요내용 | 연안여객선(유·도선 포함)에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기준 신설(여객정원의
2.5퍼센트 이상) |
시행일 | 2020. 1.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