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1월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해외직구 구매대행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과 등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6)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구매대행자가 구매자에게 관세를 받은 후에 불법행위(예: 수입신고인에게 허위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등)를 통해 이를 편취한 경우에는 구매대행자에게도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관세 포탈죄로 처벌합니다.
    • ▣ 구매대행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매대행자가 관세를 편취한 경우 소비자 에게 돌아오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현행 : 미납 관세를 구매자(관세법 상 납세의무자(화주))로부터 추징
      - 개정 : 미납 관세를 구매대행자에게 추징하고 관세포탈죄로 처벌

      ▣ 개정내용은 2020년 4월 1일부터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해외직구 구매대행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과 등
추진배경 구매대행업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소비자 피해 방지
주요내용 구매대행자가 구매자에게 관세 등을 받은 후에 불법행위(예: 수입신고인에
게 허위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등)를 통해 이를 편취한 경우 구매대행자에게
도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관세포탈죄로 처벌
시행일 2020년 4월 1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