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02-2100-2513)
분야 | 금융·재정·조세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금융위원회 |
참고 사이트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20년 1/4분기 보도예정)
개정내용 |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개요 |
---|---|
추진배경 | 미등록 및 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저소득 취약채무자의 불법추심,
최고금리 위반 등 피해에 대한 법률구제 활성화 |
주요내용 | •미등록대부·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하여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관련소송(반환청구 등) 대리 지원 |
시행일 | 2020년 1/4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