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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02-2100-251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대부업자의 불법추심이나 법정최고금리(24%) 위반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정부가 무료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를 지원해 드립니다.
    • ▣ 채무자대리인이 선임되면 채권추심자는 채무자대리인을 통해서만 추심이 가능하게 되어 채무자 분들이 더 이상 불법적인 추심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드립니다.

      ▣ 또한, 불법추심이나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출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등도 무료로 지원해 드립니다.
      동 지원 사업은 2020년 1/4분기 중 시행 예정으로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금감원(☏ 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지역별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및 지부, ☏ 132)등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 사이트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20년 1/4분기 보도예정)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개요
추진배경 미등록 및 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저소득 취약채무자의 불법추심,
최고금리 위반 등 피해에 대한 법률구제 활성화
주요내용 •미등록대부·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하여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관련소송(반환청구 등) 대리 지원
시행일 2020년 1/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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