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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창업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법인세/소득세)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합니다.
    • ▣ 기존에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 업종으로 국한되었던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대부분의 서비스업이 포함되도록 변경됩니다.

      ▣ 다만, 서비스업 중 ①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업종*, ②고소득·고자산 업종**, ③소비성·사행성 업종*** 등은 제도 변경 이후에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 도·소매업 등
      ** 전문 서비스업(변호사·의사 등),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
      *** 주점업, 오락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등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서비스산업 혁신 전략(’19.6월)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19.7월)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추진배경 창업 및 일자리창출 활성화 지원
주요내용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 서비스업종을 대폭 확대
- 현행 : 148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 개정 : 148개 + 97개(추가) = 245개 (일부 부적합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
•다만,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업,
임대업 등은 지속 적용 배제
시행일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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