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2)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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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사업자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참고 사이트 :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서비스산업 혁신 전략(’19.6월)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19.7월)
개정내용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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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창업 및 일자리창출 활성화 지원 |
주요내용 |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 서비스업종을 대폭 확대
- 현행 : 148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 개정 : 148개 + 97개(추가) = 245개 (일부 부적합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 •다만,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업, 임대업 등은 지속 적용 배제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