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FTA 협정세율과 관세법상 세율이 동일한 경우 FTA 협정세율 적용 허용
기획재정부 FTA관세이행과 (044-215-4472)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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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개정내용 | 협정세율과 관세법상 세율이 동일한 경우 협정세율 적용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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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관세율이 동일한 경우, 적용 세율의 종류를 수입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입자의 선택권 보장 및 권리구제 |
주요내용 | •수입물품에 대한 FTA 협정세율과 관세법상 세율 적용방법
- FTA 협정세율과 관세법상 적용세율이 상이한 경우 : 낮은세율 적용 - 양자가 동일한 경우 : 수입자가 적용세율 선택 가능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