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지원확대
환경부 생활환경과 (044-201-6801)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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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개정내용 | 2020년도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개량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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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개량 지원 |
주요내용 | ① 슬레이트 주택의 철거·처리 비용을 동당 최대 344만원 지원
② 취약계층은 슬레이트 철거 후 개량까지 지원하며, 동당 최대 427만원 지원 ③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을 동당 최대 172만원 지원 |
시행일 | 2020년 1월
* 사업 신청은 관할 시·군·구 환경 관련 부서에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