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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보육여건개선 사업 대상자 및 운영기간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044-201-1566)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농촌보육여건개선 사업 대상자와 운영기간이 확대 됩니다.
    • ▣ 영유아수 감소 등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농촌지역 소규모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농촌공동아이돌봄 센터’ 사업의 대상자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까지 확대합니다.
      - 현행 : 소규모(3~20인) 국공립어린이집
      - 개정 : 소규모(3~20인) 국공립어린이집·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그리고, 농번기 주말 동안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농업인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번기 아이 돌봄방’ 운영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합니다.
      - 현행 : 4개월 운영 - 개정 : 4~6개월 운영

참고 사이트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농촌보육여건개선 사업 대상자 및 운영기간 확대
추진배경 농촌지역 보육여건 개선
주요내용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 대상자 확대
- 현행 : 소규모(3~20인) 국공립어린이집
- 개정 : 소규모(3~20인) 국공립어린이집·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기간 확대
- 현행 : 4개월 운영
- 개정 : 4~6개월 운영
시행일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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