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1월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한 신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50~70%)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주택까지만 적용됩니다.
    • ▣ 주기적 조세특례 성과평가를 통한 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적용기한을 설정하였습니다.

      현행 및 개정정보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국회에서 확정된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 소득세 장기보유특별 공제 적용기한 신설
추진배경 주기적 조세특례 성과평가를 통한 제도의 효과성 제고
주요내용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50~70%)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주택에 한하여 적용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