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한 신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3)
분야 | 금융·재정·조세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국회에서 확정된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개정내용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 소득세 장기보유특별 공제 적용기한 신설 |
---|---|
추진배경 | 주기적 조세특례 성과평가를 통한 제도의 효과성 제고 |
주요내용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50~70%)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주택에 한하여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