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98)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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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참고 사이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장애인
개정내용 |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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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강화 |
주요내용 | •부담기초액 상향
- 현행 : 1,048,000원 ~ 1,745,150원(5단계) - 개정 : 1,078,000원 ~ 1,795,310원(5단계)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