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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98)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 중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 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 인원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 2019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1,048천원 이었으나,

      ▣ 2020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1,078천원으로 인상됩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장애인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추진배경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강화
주요내용 •부담기초액 상향
- 현행 : 1,048,000원 ~ 1,745,150원(5단계)
- 개정 : 1,078,000원 ~ 1,795,310원(5단계)
시행일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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