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1)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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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개정내용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비과세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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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 지원 |
주요내용 | •비과세 한도·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현행 : 벤처기업으로부터 2020년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연간 2천만원 한도) - 개정 : 벤처기업 및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으로부터 2021년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연간 3천만원 한도)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