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55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으로 변경됩니다.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02-2100-2523)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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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금융위원회 |
참고 사이트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방안’ (`19.11.13일 배포)
개정내용 | 주택연금의 가입연령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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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조기퇴직 등으로 소득 공백 위험이 있는 중장년층의 노후소득 보장 |
주요내용 |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부부 중 연장자 기준 60세에서 55세로 변경 |
시행일 | 2020년 1분기 중(주금공법 시행령 개정 진행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