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경정 및 수정신고 허용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1)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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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개정내용 | 기한 후 신고자에게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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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납세자 권익 보호 |
주요내용 | 기한 후 신고자에게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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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0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