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확대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02-2100-6204)
분야 | 교육·보육·가족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
참고 사이트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0년 경력단절예방정책 강화
개정내용 |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확대 |
---|---|
추진배경 | 경력단절에 따른 개인적ㆍ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경력단절 사전예방
기능 확대 및 종합 취업지원서비스 접근성 강화 |
주요내용 | 경력단절예방 지원 기관 확대(35개소 → 60개소)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