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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 공무원 부문 적용·부과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98)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공무원 부문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됩니다.
    • ▣ 그동안 국가 및 지자체의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 부문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적용하였지만,

      ▣ 2020년부터는 공무원 부문에서도 적용됩니다.
      - 고용의무 인원에 미달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국가 및 지자체의 장은 미달 인원에 부담기초액 (월)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다만 2020년 고용상황에 대한 부담금 신고는 2021년 1월 1일 ~ 31일에 이루어지며 추후 안내할 예정입니다.

참고 사이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장애인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장애인 고용부담금 공무원 부문 적용·부과
추진배경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강화
주요내용 • 장애인 고용부담금 적용·부과
- 현행 : 민간기업, 공공기관,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이 아닌 노동자)
- 개정 :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부문 추가
시행일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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