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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 유형 운영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3)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 유형을 신설하여 취업준비 위주의 취업서비스 보완이 필요한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별도의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 ▣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 유형은 기존 수당과 별도로 구직촉진수당 월 30만원(최대 3개월, 총 90만원)이 지급됩니다.

      ▣ 또한 취업준비 위주 심층 상담과정을 운영하고, 경비 등 특수 직무 관련 자격과정 등 기존 과정에 추가된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참여하시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고용노동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장애인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 유형
추진배경 생활 형편으로 인해 빠른 취업이 필요한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취업준비
위주 서비스를 제공하여 조기 취업 지원
주요내용 •취업준비 위주 심층 상담과정 운영
•기존 과정 외 취업실무위주 프로그램 과정 추가
•구직촉진수당 월 30만원(최대 3개월, 총 90만원) 지급
시행일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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