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키즈카페 등 신종업종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실시
소방청 화재예방과 (044-205-7452)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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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소방청 |
개정내용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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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신종업종에 대해서 다중이용업소로 신속하게 지정될 수 있도록
화재 위험평가를 통해 제도개선 |
주요내용 | ① 신종업종을 화재위험평가 대상에 추가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
②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등록·관리 활성화 및 평가서 작성방법 및 평가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등 고시 제정 ③ 전국단위 신종업종 화재위험평가 실시 ④ 화재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성이 있는 신종업종은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토록 시행규칙 개정 |
시행일 | 202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