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명의신탁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조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2)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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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개정내용 | 명의신탁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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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포착이 매우 어려운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부과제척 기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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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조정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