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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조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의 경우 조세회피 행위 포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과세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과제척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제도개요) 주식 등에 대해 타인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 과세
    • ▣ (종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

      ▣ (개정)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 또는 명의신탁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제3자명의 재산의 상속·증여 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있음 을 안 분부터 적용하되,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명의신탁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조정
추진배경 포착이 매우 어려운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부과제척 기간 합리화
주요내용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조정
시행일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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