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1)
분야 |
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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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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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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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정책 안내
-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공제율과 공제 한도가 인상됩니다. *(제도개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이면서 함께 동거한 소유주택을 무주택자가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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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5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가액의 80%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 (개정) 6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가액의 100%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 |
추진배경 |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 완화 |
주요내용 |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