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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공동 R&D 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R&D 비용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서비스 R&D 분야에서는 자체 R&D 비용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위탁·공동 R&D 비용도 세액공제가 허용됩니다.
    • ▣ 다만, 서비스 R&D는 그 개념이 다소 불명확하고, 통상적인 경영개선활동과의 구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점이 있어 과학기술과 결합*된 위탁·공동 R&D에 한하여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예시) 콘텐츠 창작, 건축공학·기타 공학 관련 서비스 등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지출하는 R&D 비용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19.7월)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외부위탁 R&D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추진배경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도 제조업과 동일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서비
스산업 경쟁력 제고
주요내용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범위에 서비스 R&D 비용으로서 위탁·공동
R&D 비용을 추가 (다만, 과학기술과 결합된 서비스 R&D에 한정)
시행일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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