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위탁·공동 R&D 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2)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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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19.7월)
개정내용 | 외부위탁 R&D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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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도 제조업과 동일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서비
스산업 경쟁력 제고 |
주요내용 |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범위에 서비스 R&D 비용으로서 위탁·공동
R&D 비용을 추가 (다만, 과학기술과 결합된 서비스 R&D에 한정)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