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1월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확대됩니다.
    • ▣ (종전) 자산 100억원 이상의 공익법인

      ▣ (추가) 수입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기부금 20억원 이상을 기부받는 공익법인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
추진배경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
주요내용 수입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기부금 20억원 이상을 기부받는 공익법인에
대해서 외부회계감사 대상으로 추가
시행일 2020년 1월 1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