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2)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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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개정내용 |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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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 |
주요내용 | 수입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기부금 20억원 이상을 기부받는 공익법인에
대해서 외부회계감사 대상으로 추가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