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 배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1)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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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개정내용 |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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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기업인의 성실경영책임 강화 |
주요내용 | 피상속인·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혜택 배제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