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1월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도 전국 확대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044-201-6890)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대기환경보전법」(개정’19.4.2.) 제58조의3에 따라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도가 수도권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 ▣ 저공해차 의무구매 대상은 자동차 10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며,

      ▣ 2020년 새로 구매하는 차량의 100%를 저공해자동차로 구매·임차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다만,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제외 차종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8-175)에 따른 차종은 구매비율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대기환경보전법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도 전국 시행
추진배경 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차 보급 확대
주요내용 • 저공해차 의무구매·임차제도 ’20년부터 수도권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
• 저공해차 의무구매·임차비율 상향 조정 : ’19년 70% → ’20년 100%
시행일 2020년 1월 1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