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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고지 전에 적용되는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납부고지 후에 적용되는 가산금을 일원화하여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합니다.
    • ▣ 중첩적으로 운영되던 비슷한 두 제도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함으로써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현행 :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 ∼ 수정신고일 또는 납부고지일) × 1일 0.025%]와 가산금[(미납세액 × 3%)ⓑ+ 매 1개월마다 월 0.75%ⓒ] 별도 운영 - 개정 :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미납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 × 1일 0.025%(ⓐ+ⓒ) +3%(ⓑ)}]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관세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추진배경 납세 지연에 대한 행정상 제재 일원화
주요내용 •중첩적으로 운영되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 현행 :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 ~ 수정
신고일 또는 납부고지일) × 1일 0.025%]와 가산금[(미납세액
× 3%)ⓑ+ 매 1개월마다 월 0.75%ⓒ] 별도 운영
- 개정 :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미납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 × 1일 0.025%(ⓐ+ⓒ)+3%(ⓑ)]
시행일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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