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관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1)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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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개정내용 | 관세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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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납세 지연에 대한 행정상 제재 일원화 |
주요내용 | •중첩적으로 운영되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 현행 :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 ~ 수정 신고일 또는 납부고지일) × 1일 0.025%]와 가산금[(미납세액 × 3%)ⓑ+ 매 1개월마다 월 0.75%ⓒ] 별도 운영 - 개정 :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미납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 × 1일 0.025%(ⓐ+ⓒ)+3%(ⓑ)]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