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온라인 전송 SW 보호 시행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042-481-5736)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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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특허청 |
개정내용 | SW 온라인 전송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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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유통경로에 상관없이 특허기술이 포함된 SW를 보호 |
주요내용 | •방법발명의 실시에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를 포함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특허권의 효력이 미침 |
시행일 | 2020년 3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