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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 판매 제도 도입·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043-719-3403)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소비자가 개인 취향에 따라 화장품 판매장에서 향료나 색소를 추가한 제품이나 원하는 용량만큼 나누어 담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맞춤형화장품 판매 제도가 ‘20년 3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 - 지금까지 소비자는 화장품 제조 공장에서 일률적으로 제조된 제품만을 구매할 수 있었으나,
      - 앞으로는 향이나 색깔 등 개인의 기호가 반영된 ‘나만의 화장품’을 판매장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 판매장에서 향료, 색소 등 원료를 섞거나 내용물을 나누어 담게 되는 제품의 특성 상 이러한 맞춤형 화장품을 만드는 행위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조제관리사만 담당하도록 하여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 맞춤형화장품 판매 제도의 원활한 도입·운영을 통하여 소비자가 더욱 다양한 화장품을 선택·사용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맞춤형화장품 제도
주요내용 •(맞춤형화장품) 매장에서 화장품의 내용물과 원료를 혼합*하거나
내용물을 소분**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도록 만들어 판매하는 화장품
* 혼합 : 내용물+내용물 또는 내용물+원료
** 소분 : 화장품을 더 작은 단위로 나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소재지
별로 지방식약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판매장에서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화장품과 원료 등에 대하여 식약처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시행일 2020년 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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