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맞춤형화장품 판매 제도 도입·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043-719-3403)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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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개정내용 | 맞춤형화장품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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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맞춤형화장품) 매장에서 화장품의 내용물과 원료를 혼합*하거나
내용물을 소분**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도록 만들어 판매하는 화장품 * 혼합 : 내용물+내용물 또는 내용물+원료 ** 소분 : 화장품을 더 작은 단위로 나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소재지 별로 지방식약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판매장에서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화장품과 원료 등에 대하여 식약처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시행일 | 2020년 3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