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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병해충 연구자가 방제대상 병해충 발견 시 신고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044-201-2074)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외래병해충 유입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방제대상 병해충 등을 발견 시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 식물병해충 연구자들이 최초로 외래병해충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으나 자진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적기 대응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이 ‘09년부터 ’18년까지 해외 유입종으로 평가한 44종 가운데 딸기세균성모무늬병 등 13종은 연구자 논문발표 후 알려지는 등 연구자가 최초로 발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 따라서, 2020년 3월 11일부터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방제대상 병해충이나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병해충 등을 발견한 경우 관계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토록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 또한,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신고대상 병해충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 사이트 :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법령>식물방역법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식물병해충 연구자에게 방제대상 병해충 발견 시 신고 의무 부과
추진배경 외래병해충에 의한 자연환경 및 국민건강 등의 피해 예방
주요내용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신고 의무자에 기존의 식물재배자 외 식물병해충을
조사·연구한 연구자를 포함
•연구자가 병해충을 최초로 발견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신고대
상에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병해충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추가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신고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행일 2020년 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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