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방제대상 병해충 발견 시 신고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044-201-2074)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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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참고 사이트 :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법령>식물방역법
개정내용 | 식물병해충 연구자에게 방제대상 병해충 발견 시 신고 의무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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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외래병해충에 의한 자연환경 및 국민건강 등의 피해 예방 |
주요내용 |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신고 의무자에 기존의 식물재배자 외 식물병해충을
조사·연구한 연구자를 포함 •연구자가 병해충을 최초로 발견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신고대 상에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병해충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추가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신고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행일 | 2020년 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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