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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1) ,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052-704-7332)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특례적용자이면 누구나 근로자 휴양 콘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 (신청시기) 평일 : ~ 이용일 7일전까지, 주말·연휴·성수기 : ~ 이용 직전 월 10일까지

      ▣ (신청방법) welfare.kcomwel.or.kr 회원가입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휴양콘도 신청

      ▣ (선정방법) 평일 : 선착순, 주말·연휴·성수기 : 점수제

      ▣ 개정내용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뉴스/공지사항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대상 확대
추진배경 노동자 및 그 가족의 여가문화 확산
주요내용 ① (이용대상 확대)
•현행 : 저소득 노동자(평일, 주말, 연휴, 성수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평일),
사업주 주관 워크숍(평일)
•개정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평일, 주말, 연휴, 성수기)
- 산재보험특례적용자, 부서장 등 친목·휴양목적 단체이용(평일)
② (선정시기 및 선정방법)
• 현행 : 선정시기(주 2회), 선정방법(평일 이외 우선순위* 적용)
* 이용률이 낮은 자 > 점수가 높은 자 > 월평균 소득이 낮은 자
• 개정 : 선정시기(월 1회, 매월 15일까지), 선정방법(평일 이외 점수제* 적용)
* 임금수준, 기업규모, 취약계층, 예약취소건 등을 반영
시행일 2020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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