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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의 (재)하도급 금지대상 확대 및 처벌 강화

전력산업과 (044-203-5152)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전기공사의 불법 (재)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021년 4월 20일 공포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 ▣ 전기공사의 불법 (재)하도급시 가존에는 ‘전기공사업자’만 처벌대상이었으나, 무등록업자 등 ‘제3자’로 대상을 확대하고,

      ▣ 불법 (재)하도급 적발 시에는 별도 시정명령 없이 즉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토록 처벌규정을 강화 하였습니다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예산·법령>법령>전기공사업법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전기공사의 불법 하도급 행위 근절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
주요내용 •하도급·재하도급 금지대상을 (현행)공사업자 → (개정)공사업자+무등록업자까지 확대하고, 위반시 벌칙 및 행정처분 적용
•불법 하도급 등 적발시 시정명령 없이 즉시 영업정지 처분
시행일 2021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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