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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환경부 생활환경과 (044-201-6798)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19.4.2 공포, ’20.4.3 시행)에 따라 ’20년부터 도시철도·철도·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이 신설되고 차량 내 공기질 측정이 의무화 됩니다.
    • ▣ 미세먼지에서 초미세먼지로 관리의 초점이 전환되면서, 다중이용시설 수준의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이 신설됩니다

      현행 및 개정안정보

      ▣ 차량 내 공기질 측정의 경우 현재는 2년마다 1회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매년 1회 측정이 의무화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4월 3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환경부 홈페이지>보도자료>‘대중교통 등 실내 미세먼지 관리 강화한다’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추진배경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 시행 대비 하위법령 위임사항 규정
주요내용 •대중교통차량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수준의 초미세먼지 권고기준 신설
•차량 내 공기질 측정 의무에 관한 세부사항(측정주기, 측정항목, 측정대상
차량 등) 규정
시행일 2020년 4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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