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환경부 생활환경과 (044-201-6798)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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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참고 사이트 : 환경부 홈페이지>보도자료>‘대중교통 등 실내 미세먼지 관리 강화한다’ 보도자료
개정내용 |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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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 시행 대비 하위법령 위임사항 규정 |
주요내용 | •대중교통차량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수준의 초미세먼지 권고기준 신설
•차량 내 공기질 측정 의무에 관한 세부사항(측정주기, 측정항목, 측정대상 차량 등) 규정 |
시행일 | 2020년 4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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