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선원 상병보상 시 선원최저임금 이상 지급
선원정책과 (044-200-5745)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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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선원이 부상·질병으로 근로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되는 상병보상액을
상향하여 선원 생계보호 기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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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직무상 부상·질병으로 산정된 상병보상액이 선원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선원최저임금만큼 지급하도록 개정
* 육상직, 어선원 모두 상병급여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최저임금액을 보상 지급액으로 하고 있음 |
시행일 | 2021년 5월 21일 (시행일 당시 요양 중인 선원에게도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