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기한 변경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044-200-7704)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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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민권익위원회 |
참고 사이트 : 국민권익위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11월1일 보도자료
개정내용 |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기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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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외부강의등을 금품수수 창구로 악용하는 행위 예방 및 효율적 제도 운영을
위한 법 개정안(의원발의안) 국회 본회의 의결 |
주요내용 | •외부강의등의 신고대상을 사례금을 받는 경우로 변경
•외부강의등의 신고기한을 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로 변경 |
시행일 | 2020년 5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