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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정 기준 및 지원내용 구체화

지역경제총괄과 (044-203-4419) , 지역균형발전과 (044-205-3508)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지방 도시의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 분야(SOC, 교육, 문화, 주택건설 등)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 ▣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 중 인구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됩니다.

      ▣ 개정 내용은 2021년 6월 9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예산·법령>최근개정법령>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지방 도시의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기준(인구감소율, 출생률 등) 및 지정 절차(행안부장관이 관계기관 협의 및 균형위 심의를 거쳐 지정) 규정 (안 제2조의3)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의 추진실적 평가 근거 마련 (안 제12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안 제15조의11)
시행일 2021년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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