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벤처투자 촉진법」 제정 및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 (042-481-1643)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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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개정내용 | 벤처투자 촉진법 제정 및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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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벤처투자 제도의 일원화 및 벤처투자 산업의 종합적·체계적 육성 |
주요내용 | •현행 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 이원화된 제도를 벤처투자
조합으로 일원화 •창업초기기업 투자에 적합한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도입 •창업투자회사 투자의무비율 산정기준을 총 운용자산 기준으로 변경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결성 허용 |
시행일 | 2020년 6월 이후(잠정, 국회 본회의 계류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