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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게 대통령 증서 수여

무형문화재과 (042-481-4968)

분야 문화∙체육∙관광
대상 기타
관련부처 문화재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로 인정받을 시, 문화재청장 명의의 인정서와 함께, 대통령 명의의 증서를 함께 수여합니다.
    •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통문화 전승 및 발전에 기여해 온 보유자와 보유단체의 공로를 격려하고 전승환경 사기 진작을 위해 대통령 명의 증서를 수여합니다.

      ▣ 신규 인정 보유자 및 보유단체 외에 현 보유자와 단체에게도 추가로 대통령 명의 증서를 수여합니다.

      [참고] 문화재청 홈페이지>보도자료>“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에게 대통령 명의 증서 수여”(’21.5.25.)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무형문화재 전승 및 발전에 기여해 온 보유자 등 전승자에 대한 예우 강화 등을 통해 전승환경 개선
주요내용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에게 현행의 문화재청장 명의 인정서와 대통령 명의 증서를 함께 수여하며, 기존 보유자 등에게도 대통령 명의 증서 수여
시행일 2021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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