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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
정신건강관리과
(044-202-3873)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의료기관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2021년 6월 30일부터 국립정신병원 3곳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가 추가로 설치·운영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기존) 2개소(국가,영남권) → (변경) 5개소(국가,영남권 + 호남권,충청권,강원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립정신병원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 국립정신병원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재난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사고 시 신속한 심리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체계적인 재난 심리지원 체계 구축 및 신속한 심리지원 제공을 위한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주요내용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개정에 따른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지정 및 운영 근거 마련
시행일
2021년 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