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기간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과 (044-203-5881)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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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참고 사이트 : 무역위원회 홈페이지>정보·자료>무역구제법령
개정내용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신청기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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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입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확대를
위해 신청기간 변경 |
주요내용 |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기간을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변경 |
시행일 | 2020년 6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