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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기간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과 (044-203-5881)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기간이 확대됩니다.
    • -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입 등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조사·판정하고, 제재조치를 부과 하고 있습니다.

      ▣ 불공정무역행위조사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2020년 6월 10일부터는 조사신청기간이 아래와 같이 확대됩니다.
      - 현행 :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
      - 개정 :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

참고 사이트 : 무역위원회 홈페이지>정보·자료>무역구제법령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신청기간 변경
추진배경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입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확대를
위해 신청기간 변경
주요내용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기간을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변경
시행일 2020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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