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
전자감독관 (02-2110-3795)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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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법무부 |
추진배경 |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를 통한 재범억제력 강화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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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준수사항 위반 등 「전자장치부착법」 위반행위에 대해 전자감독제도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보호관찰소 전문 수사요원이 직접 수사하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
시행일 | 2021년 6월 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