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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

전자감독관 (02-2110-3795)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법무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1년 6월 9일부터는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호관찰소 공무원이 직접 수사하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가 시행됩니다 (’20.12.8. 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시행).
    • ▣ 기존에는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를 일반사법경찰이 수행하여 담당 경찰의 전자감독에 대한 이해도 등에 따라 수사기간이 지연되거나 처벌 수위도 법정형 대비 낮게 선고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앞으로는 전자감독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함으로써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가 가능해져 추가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를 통한 재범억제력 강화 필요
주요내용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준수사항 위반 등 「전자장치부착법」 위반행위에 대해 전자감독제도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보호관찰소 전문 수사요원이 직접 수사하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시행일 2021년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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