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국민의 주소사용 불편 해소 및 참여 확대
주소정책과 (044-205-3553)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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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행정안전부 |
추진배경 | 미래도시에 대응할 수 있는 주소 부여 체계 및 관리 근거 마련, 도로명 부여 신청 등 국민 참여 확대 및 국민불편사항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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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도시구조 변화 대응 및 시설물 등의 위치안내를 위한 주소체계 마련
- 지하·고가도로 및 대형건물 내부통로(코엑스 등)에 개별 도로명 부여 - 신속한 구조·구급활동 지원을 위해 다중이용 시설물에 사물주소 부여 •국민의 주소사용 불편 해소 및 참여 확대 - 공유수면매립지 등 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의 도로명주소 부여 가능 - 국민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신청권 확대 - 도로명·건물번호 변경 시, 공부여에 등록된 주소를 별도의 신청 없이 공공기관에서 자체 변경 - 다가구주택 등을 임대하고 있거나 임대하려는 소유자도 상세주소 신청 가능 |
시행일 | 2021년 6월 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