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6월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국민의 주소사용 불편 해소 및 참여 확대

주소정책과 (044-205-3553)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주변 모든 공간에 주소를 부여하여 어디서나 위치찾기가 편해집니다
    • ▣ 지상 도로에만 부여하던 도로명을 고가·지하도로 및 구조물 등의 내부통로에도 부여할 수 있게 되고,

      ▣ 건물에만 부여하던 주소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졸음쉼터, 버스·택시 정류장 등)에도 부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주소사용 불편을 해소하고 참여를 확대합니다.

      ▣ 행정구역 미결정지역에서도 주소 사용이 가능해지고, 도로명 부여를 국민이 신청할 수 있게 되며,

      ▣ 건물 소유자는 임차인의 신청이 없어도 상세주소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보도자료>도로명주소법 개정안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미래도시에 대응할 수 있는 주소 부여 체계 및 관리 근거 마련, 도로명 부여 신청 등 국민 참여 확대 및 국민불편사항 개선
주요내용 •도시구조 변화 대응 및 시설물 등의 위치안내를 위한 주소체계 마련
- 지하·고가도로 및 대형건물 내부통로(코엑스 등)에 개별 도로명 부여
- 신속한 구조·구급활동 지원을 위해 다중이용 시설물에 사물주소 부여

•국민의 주소사용 불편 해소 및 참여 확대
- 공유수면매립지 등 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의 도로명주소 부여 가능
- 국민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신청권 확대
- 도로명·건물번호 변경 시, 공부여에 등록된 주소를 별도의 신청 없이 공공기관에서 자체 변경
- 다가구주택 등을 임대하고 있거나 임대하려는 소유자도 상세주소 신청 가능
시행일 2021년 6월 9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