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생태계 서비스 제도적 기반 마련•시행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044-201-7222)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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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개정내용 | 생태계서비스 제도적 기반 마련·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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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생태계서비스 개념 정의 및 조사·평가를 통한 정량화,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 실시 |
주요내용 | •(정의·원칙)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혜택으로 공급·조절·문화·
지지서비스로 구분, 생태계 보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제공·증진되어야 함 •(평가)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자연자산 및 생태계서비스를 평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주요 보호지역내 토지소유자등의 생태계 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실시 |
시행일 | 2020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