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시행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16)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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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산재노동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산재보험 요양급여 해당 여부를 확인 함으로써 권리구제 및 경제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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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산재노동자가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비용이 있는 경우 해당 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인지 여부를 공단에 확인 요청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임에도 과다하게 부담한 비용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또는 공단에서 반환 |
시행일 | 2021년 6월 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