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제도 개선으로 기업부담 완화
사이버침해대응과 (044-202-6463)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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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추진배경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의 획일적 지위(임원급), 광범위한 신고대상(단순홍보용 홈페이지 운영자 등도 포함), 겸직제한 등 기업부담을 가중해 규제 완화,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개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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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① 기업규모별 CISO 지위 기준 마련
② 신고의무 제외대상자 정비 ③ 겸직완화 ④ 신고기한 연장 등 |
시행일 | 2021년 12월 2일(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