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전국 확대 시행
생활폐기물과 (044-201-7422)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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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국내 폐플라스틱 수입 제한(’20.6월), 세계 재생원료 시장 확대 추세 등에 따라 국내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 육성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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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단독주택 지역을 포함하여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전국 확대 시행(’21.12월)
* 전국 공동주택 지역은 ’20.12월부터 기 시행 중 - ’20년 하반기 중 일부 지자체 대상으로 단독주택 별도배출 시범사업 추진 |
시행일 | 2021년 12월 25일 |